
오늘 오후 경기도 부천지법에서 있었던 나에 대한 진중권의 모욕죄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죄사안 14가지 중에서 공소시효 문제로 다 빠져나가고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딱 1건에 대해서만 진중권을 모욕죄(벌금 50만원) 판결했다. 이는 사건 전후 사정이나 사건의 전체 시야에서 판결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딱 1건만 사실법에 근거하여 그것도 소극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약식기소 벌금으로 사법처리하는 모욕죄 처리 관행으로 볼 때, 진중권을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것에서 검찰의 징벌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 된다. 그러나 수사 검사 따로, 공판 진행 검사가 따로 나눠지면서 검찰의 의지가 판사에게 정연하게 반영된 판결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명예훼손이 모욕죄로 기소되어 징벌의 한계도 이미 예상은 했지만, 모욕죄 처벌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조항에 비추어볼 때도, 징벌적 벌금죄로 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은 진중권이 잘못을 뉘우치고 태도를 크게 고치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을 기대하기에는 벌금이 너무 과소한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닌, 죄의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 진중권의 태도를 보고 나는, 서울고등법원에 명예훼손 재정신청 사건 접수를 시켰고 고등법원은 사건을 접수했다. 이를 주시하고 있다. 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진중권의 반성없는 공소시효 시비는 나로 하여금 부득불 민사재판까지 제기하게 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진중권이 문제 삼고 시비하는 14가지 사안의 공소시효가 전부 다 살아난다.
부천지법의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당사자 진중권의 진실한 반성이 있기까지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다.